법원 "警, '故방용훈 주거침입' 수사 축소"…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3-03-28 17:52   수정 2023-03-28 17:53


경찰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8일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망 방용훈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다른 경찰관은 방용훈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에 날인하고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용훈의 주거침입이 명백하게 촬영된 폐쇄회로(CC)TV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간과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재기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 전 사장의 배우자 학대 혐의(공동존속상해)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위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씨 가족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나 처형이 항고해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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