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내일부터 긴급거처 신청…'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도

입력 2023-04-02 11:07   수정 2023-04-02 11:17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를 임차인은 오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거나, 연 1~2%대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은 3일부터 본인이 거주 중인 광역 지자체 청사를 방문해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전세피해확인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전세피해 임차인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1~2% 수준의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곳 추가로 개소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서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 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상담을 시작했으며, 부산 센터는 오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선 긴급주거지원이나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뿐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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