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타다 신체 마비…"구청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3-04-19 18:29   수정 2023-04-19 18:40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북구청이 관리하는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지며 경추를 다쳤다. 당시 A씨는 이른바 '거꾸리'로 불리는 기구를 이용해 거꾸로 매달려 있던 도중 기구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받았으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운동 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에 8억90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북구는 "A씨에게 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A씨가 제소하지 않기로 면책 합의를 했다"며 "당시 이용 방법과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부착했고 운동 기구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기구는 추락사고 발생이 쉽게 예상되고 머리부터 먼저 바닥에 떨어지게 되므로 두부나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부착된 안내문에는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주의사항이나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사고나 부상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방호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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