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일감 횡포'에…공정위 달려간 비노조

입력 2023-06-08 18:25   수정 2023-06-09 00:48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탁송기사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에 맞서기 위해 비노조연대를 결성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횡포를 바로 잡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노조 기사들 “노조 횡포 막아달라”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출고센터 비노조 탁송기사 10명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배차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맞서 비노조연대도 결성했다. 탁송기사들은 공장 생산 차량을 구매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탁송기사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에겐 일감을 주지 않는 등의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노조원인 정모 기사는 “일감이 적을 때 업무를 노조원에게 몰아주고 일이 많을 땐 노조원들은 가까운 곳부터 배정해주고 있다”며 “하루 5만원 이상 수입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양자 간 협의를 유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 광명시 기아 소하출고센터의 상황도 비슷하다. 비노조 탁송기사들은 올초 비노조연대를 결성했다. 비노조연대 임시 대표 고모씨는 “노조·비노조 구분 없이 현장에서 일감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대를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아 소하출고센터에선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가 출범했다. 탁송기사 27명 중 17명이 가입했지만 노조 간부의 이기적인 행동에 실망해 곧 11명이 탈퇴했다. 한 탈퇴 노조원은 “당시 노조 간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배차를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며 “같은 동료들을 차별하는 모습에 실망해 탈퇴했다”고 했다.
○휴게실도 사용 못하고 일당도 차별
공용공간 사용을 두고도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기사가 쓸 수 있는 남양물류센터 사무실·휴게실에 비노조원은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비노조원이 공용 사무실을 사용하자 노조 간부가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다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업 현장에서 비노조원을 차별하는 사례는 여러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세력이 강한 건설 현장에선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사건도 빈번하다. 지난 4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비노조원 팀장 A씨(38)는 노조 간부에게 “일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으며 가슴을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 “노조원만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고 급여까지 비노조원과 차별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에 노조원만 일당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현장도 있다. 노조원이 비노조원보다 3만~5만원의 일당을 더 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택배업도 마찬가지다. 2021년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A씨가 CJ대한통운 한 비노조 택배기사를 발로 차는 영상이 공개되며 기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4월 쿠팡지회를 출범했을 당시 경기 용인시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주먹으로 근로자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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