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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 경찰에 신고해야"

입력 2023-07-21 17:35   수정 2023-07-21 17: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유해 물질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발표했다.

특히 유해 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 시에는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 발송돼 비닐 등 이중 포장된 우편물이나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 등은 일단 의심하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미 국내에 반입된 우편물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우편물을 통한 독극물 감염 등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 우정과 국정원, 경찰, 소방,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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