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2개를 뺀 6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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