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8년 만에 모욕죄 인정됐다

입력 2023-07-27 12:40   수정 2023-07-27 12:41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한 온라인 기사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표현을 적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연예인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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