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조폭 문신' 광고…불법 시술로 번 25억 딱 걸렸다

입력 2023-07-31 11:14   수정 2023-07-31 11:22



검찰이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에게 '조폭문신'을 시술한 부정 의료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3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전문업자 12명 등 총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인 사실을 확인하고 문신을 하고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수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고,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뒤 조폭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이다.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 상당이다.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대폰에 '폭력조직 계파별' 카테고리로 별도 저장 및 관리하고 호형호제하며 경조사를 챙기는 등 불법 수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밀접하게 결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기소하고, 폭력조직에 가입하고자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 그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 문신 시술비용 마련을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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