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시작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개정...전국 확산

입력 2023-08-02 15:26   수정 2023-08-02 15:27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른 지방의회 조례개정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회는 도시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는 최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철거 대상 정당 현수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다. 또 각 정당은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았지만,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31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시는 지정 게시판에만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강제 규제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한 인천시는 연수구에 이어 나머지 9개 구·군으로 철거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12~31일 철거한 정당 현수막은 총 515개였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지자체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고통이 계속돼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제청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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