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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한 현직 해양경찰…"죄송합니다"

입력 2023-08-18 12:20   수정 2023-08-18 12:22


2개월 사귄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 순경(30)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순경은 법원으로 이동 중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인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순경은 무도 유단자로,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상가 건물 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순경은 범행 직후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한 뒤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께까지 머물다 화장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근 엎드린 자세로 오전 6시께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 휴대폰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붙잡힌 최 순경은 근무에서 배제되는 인사 조처를 받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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