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도 11명 중도 하차…사전청약 인기 시들?

입력 2023-10-22 17:35   수정 2023-10-30 17:28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서울 마곡과 경기 하남 등에서 공공분양(뉴홈) 3035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오는 12월에도 서울 서초와 대방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1차 관문일 뿐 본청약을 거쳐야 최종적인 분양·임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본청약까지는 이르면 1~2년, 늦으면 7~8년 걸린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본청약이 뜰 때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면 본청약 지위를 잃는다. 집을 소유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될 때는 예외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주택 본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단지의 공공 사전청약에 또 신청하는 건 금지된다.

무주택자 요건과 달리 소득·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시점에 퇴직하거나 추후 연봉이 크게 늘어 기준 소득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최종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과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등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 여부 등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기본 전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는데 본청약 전 이혼한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근 스스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만 1320명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탈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신혼희망타운에서도 올해 11명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중도에 하차했다. 이유는 첫 삽을 뜨기 전에 사전청약을 받는 만큼 실제 입주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희망 고문’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 감일지구는 사전청약을 2010년에 받았는데 입주는 2021년에야 이뤄졌다. 그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는 전·월세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한다. 분양가도 사전청약 당시 예정가격보다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저금리의 정책대출이 제공된다는 건 공공 사전청약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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