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과도한 요구에 지친다"…기업 70% "노동관행 '불합리적'"

입력 2023-10-24 14:39   수정 2023-10-24 14:43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노조)의 노동 관행을 두고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수십년간 굳어진 노조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선 노사 간 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기업 70.8% "노조 노동 관행 '불합리적'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4일 노조를 보유한 100인 이상 기업 106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 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 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했다.

경총은 설문에서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5개로 나눴다. A(매우 합리적), B(다소 합리적), C(보통), D(다소 불합리적), F(매우 불합리적) 등이다. 조사 결과 D로 응답한 답변은 47.2%, F는 23.6%에 달했다. 반면 A 응답은 0.9%, B는 1.9%에 그치며 B 이상 답변은 2.8%에 그쳤다.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선 기업의 83.9%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은 66%에 달했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 17.9%였다. 반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5.7%,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10.4%에 그쳤다.
"노동 관행 개선 위해선 법 제도 개선 필요"
경총이 노조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 관행에 대해 물은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꼽은 답변은 30%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 사법화(2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평가한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 관행으론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35.9%)'가 꼽혔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17.7%)' 순으로 집계됐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임금 교섭 등 상시적 교섭(15.3%)'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형식적 교섭과 조정신청(6.7%)' '준법투쟁, 집단연차사용 등 위법·편법적 쟁의행위(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무기한 연장과 투표 강요 행위(1.0%)' 등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에선 응답자의 42.5%가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 외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의 대응(29.2%)' '정부의 일관되고 균형된 노동정책의 지속적인 추진(22.6%)', '이념적·투쟁적 노동운동 탈피(5.7%)'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 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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