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에 업무지시 받았다면…車딜러도 근로자

입력 2023-10-31 18:28   수정 2023-11-01 01:23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페이닥터(봉직의), 배송기사에 이어 수입차 판매대리점 딜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특수고용직이 퇴직금 수령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는지와 회사의 지휘·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車 딜러 퇴직금 권리 첫 인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입차 지프 판매업체인 대경모터스 소속 판매 영업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경모터스는 A씨에게 퇴직금 54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경모터스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매일 오전 8시20분 사업장에 출근해 9시에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하도록 요구받았다. 당직이 아닌 날에는 오후 6시, 당직일에는 오후 9시 퇴근했다. 외근이 있을 때는 활동 내용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했다. 대표이사는 사업장 CCTV로 A씨 등 영업사원의 업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근태, 복장,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상당한 수준의 감독·통제를 받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영업사원들이 판매 성과와 연동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직급에 따라 110만~15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한 달에 차량 석 대를 팔지 못하면 기본급을 50% 삭감한 것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수고용직 줄소송 나서나
다른 특수고용직을 두고도 이 같은 판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페이닥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도 비슷한 시기 컬리의 화물 운송을 맡은 배송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에서 모두 근로자가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법조계에선 특수고용직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이 지휘·통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가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과 7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를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딜러들이 자율적으로 외근과 당직 일정을 짜고 수당은 오직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두고도 수년째 대법원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승소 판례를 참고해 다른 특수고용직도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입증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받거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특수고용직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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