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혈 식당 '반색'…막힌 호텔은 '당혹'

입력 2023-11-27 18:38   수정 2023-11-28 02:16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허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27일 늘렸다. 특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식당에 ‘외국인 이모님’이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보류된 호텔·콘도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내년 4월부터 식당에 ‘외국인 이모님’
현재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E-9 쿼터를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우선 음식점업에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현재 외식·숙박업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지난 5월 조선족 등 F-4 비자 소지자도 음식업·숙박업 등 총 여섯 개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했지만 인력난은 여전하다.

먼저 세종·제주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100개 지역 한식당의 주방 보조 업무부터 시범 도입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두 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업력 제한도 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외국인력을 쓸 수 있다. 추후 합동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을 제조업(9만5000명), 조선업(5000명), 농축산업(1만6000명), 어업(1만 명), 건설업(6000명), 서비스업(1만3000명)에 두루 배정했다. 이 밖에 임업은 내년 7월부터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에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내국인 보호 장치도 두기로 했다. 외국인력 고용 후 내국인 직원을 이직시키면 향후 고용 허가를 제한하고 외국인 임금체불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아쉬워하는 호텔·콘도
정부는 당초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 서울·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체에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호텔·콘도업계는 “아쉽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호텔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외국인인력정책위에서 보고안건인 줄은 몰랐다. 의결안건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호텔업도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길 오늘 오후까지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는 외국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때 현장에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성급 호텔 62곳의 정규직 종사자는 1만1599명이었다. 업소 한 곳당 정규직 187명이 일하고 있다. 이는 2020년 평균(238명)과 비교하면 21% 줄어든 수치다. 인건비 부담도 대폭 늘었다. 또 다른 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기준 회원사 직원의 평균 초봉이 연 2000만~2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3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곽용희/이미경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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