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탄핵 폭주가 부른 '식물 방통위' 사태

입력 2023-12-01 17:45   수정 2023-12-02 00:37

탄핵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와 국정 혼란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일단락됐다. 이 위원장의 결단과 대통령의 수용으로 ‘사사오입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저지된 점이 일단 다행스럽다.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방송통신 행정의 전면 마비가 불가피했다.

‘식물 방통위’ 사태는 피했지만 다음 방통위원장 임명 때까지 한두 달은 걸린다는 점에서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위원장 사퇴로 남은 위원이 한 명에 불과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연내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MBC UHD 등 지상파 재허가, 내년 상반기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심사 무산 시 자칫 무더기 무허가 방송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도 넘은 폭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원장 전격 사퇴에 허를 찔린 이재명 대표는 “꼼수”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이동관의 뺑소니와 먹튀를 도와줬다’고 맹비난했다. 하나같이 횡설수설 수준의 공감하기 힘든 궤변이다. ‘이동관 찍어내기’에 앞장선 고민정 최고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런 표변은 탄핵 목적이 ‘이동관 교체’가 아니라 ‘방통위 업무 장기 마비’임을 자백한 격이다. 내년 총선에서 편향 방송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탄핵이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 위원장 탄핵이 불발하자 민주당은 화풀이하듯 검사 2명(손준성, 이정섭)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검사는 재판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중이고, 다른 검사는 위장전입 정도가 확인된 상태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과 한참 거리가 먼 사유다. 탄핵의 판을 깔아준 김진표 국회의장도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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