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갑진년(甲辰年)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새싹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규율도 지속해나가야 한다"면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 문제 등을 민생 문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춘 대기업집단 제도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조정 과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올해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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