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입력 2024-01-04 07:52   수정 2024-01-04 08:2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1, 2심에서 패한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놓고 시작됐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환수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환수된 돈은 1282억2000만원이다.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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