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뒷번호판 카메라에 걸린다

입력 2024-01-08 12:46   수정 2024-01-08 12:49


경찰이 헬멧 없이 이륜차를 끄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다.

8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다.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후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그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차량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전면 무인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단속 사각지대였는데, 후면 단속 장비 도입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륜차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1.36%인데 비해 이륜차는 2.54%로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6.4%로 착용했을 때(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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