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동물 애호가"…외신도 놀란 '개식용금지법' 통과

입력 2024-01-09 21:47   수정 2024-01-09 21:48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동물 애호가로 유명하다. 반려견 여섯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그간 개 식용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외신에서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과 현지 반응 등에 주목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미국 CNN 방송은 "개 식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CNN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지난해 조사를 인용, 응답자의 64%가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답해 7년 전 조사 결과(37%)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도 전했다.


특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배경에 김 여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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