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억울함 호소하더니…이경 "대리기사 찾았다"

입력 2024-01-18 16:05   수정 2024-01-18 16:09


보복 운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자신의 차를 몰고 보복 운전을 했던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줄곧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알렸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며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12월 18일 상근부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이 전 부대변인은 줄곧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사당 일대에 내걸기도 했다. 또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 2명도 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지던 같은 해 12월 20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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