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목전 뒀던 가계소득…연금, 정부 지원금 덕에 현상 유지

입력 2024-03-01 16:09   수정 2024-03-01 16:27


지난해 물가 상승,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가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실질 소득은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그 자리를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에 진입하고 부모급여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실질 기준으로 작년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9%, 1.7%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체 실질 소득이 조금이나마 오른 것은 이전소득이 늘어난 덕이다. 작년 4분기 이전소득은 67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증가했다. 실질 증가율도 13.8%였다.

특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정부 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16.2%에 달했다. 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지만, 연금 등 정부 지원이 늘면서 전체 소득을 보전한 셈이다.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는 지난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가 일률 인상되는 등 은퇴자들의 연금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을 초창기부터 가입해 연금 수령액이 높은 1960년대생들이 연금 수급 연령(2023년 기준 63세)에 진입하면서 연금 수령액과 수령자 모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확대 중인 각종 저출산 정책들도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후 1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자녀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했다. 과거에는 없었던 부모 급여라는 항목이 새롭게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면서 이전소득의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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