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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판사가 승진 때문에 의료계 신청 기각" 주장

입력 2024-05-17 13:22   수정 2024-05-17 13:22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임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재판부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오히려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날이 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의료과 위주로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병원 집단 휴진, 개원의 파업 가능성 등도 시사했다. 그는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동네병원 의사들과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서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며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부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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