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63
(5.93
0.14%)
코스닥
921.20
(11.39
1.2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웃통 벗고 문신 드러내더니…식당서 난동 부린 MZ 조폭

입력 2024-06-06 11:48   수정 2024-06-06 13:20


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30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그리곤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하는 장면이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일당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