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직장인의 노후를 담당하는 연금계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인 만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며 운용한 결과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 과세하고,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 세세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해 연금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만약 두가지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적립할 생각이라면, IRP에는 최소한 3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적립하고, IRP에 300만원을 적립했을 때,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500만원을 각각 적립했을 때, IRP에만 900만원을 적립했을 때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800만원, IRP에 100만원을 적립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IRP에서 100만원을 합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두 계좌의 총 적립금액에 못 미치는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비중이 40% 이상인 펀드, ETF, 리츠, 하이일드채권 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언제든 중도인출할 가능성을 감안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자산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IRP 계좌는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활용한 장기투자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적립금 중도인출에 대비해서는 적립금 전액 인출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개 이상의 IRP 계좌를 용도별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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