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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전략물자 추가...韓·美 수출통제 공조

입력 2024-12-06 15:22   수정 2024-12-06 15:26

정부가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등 21종의 제품과 기술을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들 품목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중 견제를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선 품목들이다. 미국은 자국과 수출통제의 수준이 동일한 국가에 한해 수출 허가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기술 수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대중 견제 차원에서 양자컴퓨터와 반도체 제조 등 24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동참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선정했지만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품목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가 이뤄진 국가에 대해서만 허가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당시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우리의 수출통제와 함께하면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대해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는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만 이뤄져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만장일치로만 가능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내 합의에서 벗어나, 다수의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수출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최근 몇 년간 이뤄져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대외무역법 개정에 이어 10월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며 수출통제 대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준비해왔다. 지난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까지도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정부가 추가한 21개 품목은 지난 9월 미국이 제시한 24개 품목과 대부분 겹친다. 정부는 내년 초 고시 개정이 마무리된 뒤 미국 측에 한국의 수출통제 허가 예외국 포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별 품목별로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추가 품목 대부분 한국의 수출 품목이기보단 수입 품목이다.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의 경우 미국 등이 선도국으로, 오히려 한국 기업이 수입해 연구개발(R&D)에 활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등 관련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수급이 원활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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