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03.35
(10.71
0.23%)
코스닥
939.01
(9.97
1.0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입력 2024-12-16 15:19   수정 2024-12-16 15:57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검찰이 불승인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정보사 산하의 북파 공작부대(HID)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다만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비선’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인물로 야당이 지목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