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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업주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男 최후

입력 2025-01-16 13:50   수정 2025-01-16 13:58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설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살인미수·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15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40대 남성 B씨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강기엔 B씨 아내 C씨도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범행 직후 C씨를 납치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같이 죽자"며 남양주 지역 야산 일대로 끌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설야구장 업체에서 심판으로 일했는데, B씨에게 빌려준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과 피해회복 사정을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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