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기고문 당하는 느낌"…명태균, 눈물까지 흘렸다는데

입력 2025-01-22 07:21   수정 2025-01-22 07:25


보석 신청 47일 만인 20일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 병보석을 신청할 때는 언제든지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면서 "명 씨는 왼쪽 다리가 15도 이상 각도가 돌아가 있어 지난 3일 오후 6시쯤 독방에서 넘어져 피고름이 생겼다. 주말엔 외부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없어 기다리면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3일을 버텼다"고 주장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구속적부심(11월), 보석 심문(12월)에서도, 줄곧 연골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명 씨의 양쪽 무릎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해왔다.

명 씨는 직접 나서 "지금 약으로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 무릎은 수술한 상태에서 1년간 매일 같이 치료해 유지를 잘해야 앞으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라며 호소했다.

재판부가 명씨의 무릎을 '한번 보자'고 하자, 그는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은 채 판사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절뚝거리며 이동했다. 명 씨는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면서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다. 이제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눈물까지 흘렸다.

또 명 씨 측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폰(휴대전화·USB)을 폐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명 씨 측이 지난달 12일 검찰에 황금 폰을 임의 제출하기 전이다. 명 씨는 "검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부담스럽다',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가 16자리다. 다음에 이렇게 써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명 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을 버리게 한 것을 두고 '직접 버리면 되는데 왜 건네서 버린 거냐'고 물으니, 명 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마창대교 등에 버리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며 "이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인데,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명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다 나온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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