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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검찰 구속기간 연장은 방어권 방해…구속 취소해야"

입력 2025-01-24 20:13   수정 2025-01-24 20:14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이 검찰에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이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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