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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유튜버 폭행한 '조폭 유튜버' 부부…결국 법정구속

입력 2025-01-27 16:01   수정 2025-01-27 16:02

경쟁 유튜버를 너클을 착용한 채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폭 유튜버 부부가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모욕·특수상해·무고·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60)시와 그의 아내 B(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A씨 등은 2019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서구의 카페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유튜브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당시 철제 너클 등을 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먼저 고소하기로 공모했다. A씨가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B씨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고를 하기로 한 것.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C씨가 아내(B씨)를 폭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C씨가 경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방송했다.

A씨는 '조폭 유튜버'로 5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폭 출신 유튜버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거나 충돌하는 식의 콘텐츠를 올려 돈을 벌었다.

성 판사는 "A씨는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발언을 했다"며 "파급력과 영향력이 강력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범죄전력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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