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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명령 안 따를 군인 없어…부하들 선처해달라" [종합]

입력 2025-02-04 18:08   수정 2025-02-04 18:21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군통수권자가 내린 비상계엄이라는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은 제가 알기론 없다"면서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다 군인이다. 형제·자매·아들·딸도 군인이다.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책임을 묻는다면 사령관들에게만 물어달라. 제 밑에 부하들이 무슨 책임이 있나. 정말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소신을 말하다가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언성이 올라간 것이지, 상식적으로 3성 장군이 장관한테 (고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진 못한다"고 했다. '식탁을 내리친 건 사실이냐'는 국회 측 물음에는 "내리친 것도 작금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3성 장군이고, (김용현은) 장관이니 상식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정(체포) 명단이 존재했으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조 청장에게 두 가지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첫 번째는 합수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라,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어서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수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슬기/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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