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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먹고 아파트 창밖으로 '휙'…영수증에 딱 걸렸다

입력 2025-02-07 08:47   수정 2025-02-07 08:56


먹고 남은 배달 음식쓰레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버린 한 주민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 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란 제목의 글과 함께 해당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뒤쪽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진다"며 "오늘 잠깐 봤더니 마라탕 처먹고 던져놨나 본데 가까이 가봤더니 배달 전표가 붙어있더라"고 했다.

A씨는 전표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의 정보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22만5000원짜리 마라탕이네", "금융치료 해줘야 한다", "시원한 후기 기다리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뒤처리까지 잘해야지 시민의식이 너무 안타깝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존재하느냐"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의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등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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