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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징역 10년 중형

입력 2025-02-18 11:41   수정 2025-02-18 11:54


4000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대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7000만 원을 18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 원, 안모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손씨와 안씨는 실형 선고로 박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07명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근로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모으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지원받아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와 안씨도 각각 인테리어 및 창호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이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20명이다. 이 중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또 다른 박모 씨에게 징역 8년, 이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6억8000만 원, 이씨와 장씨에게는 각각 30억 원, 32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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