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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세 도입 가시화, 집약도 경쟁 시작된다

입력 2025-03-05 06:00   수정 2025-07-04 12:54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④ 탄소세, 무역전쟁 뇌관 되나



탄소집약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탄소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다. <!--StartFragment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EndFragment --> 신뢰성 있는 탄소집약도 정보를 공시함과 동시에 집약도를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가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의 탄소집약도 정보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 체계 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

탄소에는 가격이 존재한다. 각국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탄소가격 부과 체계를 운영한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대표적이다. 2025년 2월 13일 기준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 또는 지역은 39곳이고 배출권거래제는 36곳으로, 영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이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80%를 배출하는 72개국을 대상으로 유효 탄소가격 현황을 격년 단위로 발표한다. 이때 유효 탄소가격은 탄소세 및 종량세 등 세금 일체와 배출권 가격의 합을 의미한다. 2018년, 2021년, 2023년 데이터의 평균을 내면, 유럽연합(EU)은 1톤당 57.2유로(약 8만5720원)로, 가장 높은 유효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유효 탄소가격은 27.7유로(약 4만1510원)다.

탄소가격의 고저(高低)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기업은 역외 이탈에 대한 유인이 있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악화에 대응해 각국은 탄소가격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 정책 강도 차이에 따른 국가 간 탄소가격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6개 범주에 속하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확인한 뒤, 역내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은 2023년 5월 최종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CBAM에 따른 탄소세는 수출 기업이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 탄소세 도입, 초당적 지지 확보

미국은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의 청정경쟁법(CCA)을 시작으로, <!--StartFragment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화당의 외국오염관세법(FPF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EndFragment --> FPFA는 2023년 11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산보다 ‘더 더러운’ 에너지 및 산업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입 제품과 미국 제품의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라 비례적 요율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수소, 천연가스 등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여러 건의 통상 관세에 대한 발표와 유예 조치의 반복은 관세 부과 당위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탄소세는 환경오염 완화를 지향한다는 점, CBAM이라는 유럽의 선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당위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 제미슨 그리어는 청문회에서 외국산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FPFA를 언급한 바 있다.

주요 수출국의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가격 전가를 통해 전달된다. 기업은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탄소세 부과분을 수출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자 비용으로 떠안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증가한 생산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BAM 탄소세 부담, 2035년 5000억 원대로 증가

이처럼 탄소세는 물가 인상 및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후 정책 관련 싱크탱크인 샌드백(Sandbag)과 E3G가 발표한 ‘EU CBAM의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서’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CBAM 인증서 부담액은 2026년 약 9000만 유로(약 1349억 원)에서 2035년 약 3억4000만 유로(약 509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탄소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말한 2가지 탄소세는 모두 원산지의 데이터 신뢰성이 낮은 경우 해당 원산지의 탄소세 부담이 가중되는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EU CBAM은 제품 단위 배출량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산정에 원산지의 평균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거나 배출 효율이 낮은 EU 사업장의 평균 배출 원단위를 적용한다. 미국의 FPFA는 원산지의 데이터 수준이 저조한 경우 원산지의 탄소집약도를 가산 적용한다.

집약도 산출 허술하면 탄소세 더 내야

한국은 2022년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출범한 회의체인 탄소감축포럼(IFCMA) 구성원으로 참여해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의 표준 설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 이전부터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기업의 탄소집약도 개선이 탄소세 부담을 줄이는 데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을 위해 무탄소 전원 보급 및 전력망 확충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의 간접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요소로,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무탄소 전원의 보급은 전력의 단위 배출량을 의미하는 전력 배출 계수를 낮춘다.

아울러 전력 계통에서 무탄소 전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법안 및 제반 요소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수출 경쟁국 대비 탄소집약도 우위 선점은 탄소비용 부담에 따른 해외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국경제인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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