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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사건' 재판 병합 검토…내달 노상원 재판 시작

입력 2025-02-27 13:52   수정 2025-02-27 13:53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 사건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설치 의혹과 선관위 전산실 확보 의혹 등 두 가지 쟁점을 집중 심리해야 한다"며 "추후 (내란 재판들을) 다 병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소위 '햄버거 회동'으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달 1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내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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