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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억 들인 삼성, 앞길 트였다…미래로봇 사업 '활짝'

입력 2025-03-05 12:38   수정 2025-03-05 12:39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삼성전자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14.71%를 보유했던 삼성전자는 미래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868억원을 들여 추가 지분을 확보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 랩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전문기업이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기업결합을 계기로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단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으로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 등 미래로봇 기술 개발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사례일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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