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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아니어서 안 돼"…육아시간 못 쓰는 교육 공무직

입력 2025-03-06 14:28   수정 2025-03-06 14:29


교육 공무직이 돌봄권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날 지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돌봄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가뜩이나 팍팍한 경제 사정에 임금이 삭감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없는 살림을 더 쪼들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와 동료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은 교사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자녀를 아무도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두고 출근하고, 하원은 제대로 했는지를 걱정하며 업무를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교육공무직에게도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당장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대단한 워라벨을 바라지 않는다. 가정에서 적절할 돌봄과 휴실을, 학교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육아지원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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