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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구속 취소 격하게 감사…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입력 2025-03-07 14:46   수정 2025-03-07 15:07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법원에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하루 지난 뒤인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를 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바르다면서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 역시 크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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