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산다고?" 아들 머리채 잡은 엄마…경찰관도 폭행

입력 2025-03-10 07:39   수정 2025-03-10 07:44


술에 취해 10살 아들을 잠을 못 자게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워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워오던 A씨는 이날 막내아들 B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B군을 A씨와 분리 조치하려 하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친아들을 학대했고, 현장에 출동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이혼 후 두 아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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