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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1년간 月 30만원 지원"

입력 2025-03-10 09:16   수정 2025-03-10 09:24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1개월당 30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속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월 단위 신청이 권장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서북권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업이 소득 감소 우려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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