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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 40대 교사 신상 공개될까…11일 결정

입력 2025-03-10 11:58   수정 2025-03-10 11:59


'김하늘 양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명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40대 교사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명씨가 수술을 마친 후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명씨는 지난 7일 첫 대면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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