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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사나이' 윤성환 어쩌다…불법 도박 이어 이번엔 '사기'

입력 2025-03-10 13:38   수정 2025-03-10 13:49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삼성에서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2004년 입단해 2020년까지 마운드에 섰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에 출전해 135승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 FA 시즌에 4년 8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삼성 FA 역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하지만 FA 계약 체결 후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에도 도박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시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11월 재차 불법도박 관련 혐의가 불거졌고,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삼성은 윤성환을 전력 외 선수로 분류해 방출했다. 이후 대법원을 통해 윤성환의 승부조작 시도 혐의와 관련한 징역 10개월 형량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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