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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만 띄워놓고 모르쇠"…거래소,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유의' 안내

입력 2025-03-10 16:57   수정 2025-03-10 16:58


#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 추진 사항 등을 발표해 주가를 부양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미 공시한 자금 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이 변경·철회됐지만 관련 후속 보도나 공시는 없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제시해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주로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발생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짚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어 투자 전 상장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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