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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세업체 빚부터 갚겠다"

입력 2025-03-10 17:19   수정 2025-03-11 00:47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승인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 외에 협력사 납품대금, 입점사 결제대금, 임직원 급여 등 상거래 채권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6일부터 회생절차 개시 시점 기준 이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변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의 대금 지급은 미뤄왔다. 하지만 법원이 7일 회생채권에 대해서도 지급 승인을 허락하자,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와 관련 내용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홈플러스에 입점해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일부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판매분의 대금 지급에 최대한 신속하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하고, 대금 정산 지연으로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이자도 대납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납품대금 미지급을 우려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협력사와도 납품 재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이 공급을 재개했고,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팔도 등도 납품 재개를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해 모든 협력사가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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