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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특허, 2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입력 2025-03-10 17:31   수정 2025-03-11 00:50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분야에 출원인이 2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개 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구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 조직은 바이오기반심사과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다. 특허청은 바이오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심사 조직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동력원이다. 2027년 세계 시장 규모가 3조3000억달러(약 47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는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와 수익 창출, 장기간 시장 지배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많다. 최근 5년간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등 국내 바이오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8.2%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 2.3%의 3.6배에 달한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해 지난달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새로 채용된 전문가 35명과 각 심사국에서 일하던 기존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 조직에 집중 배치했다. 특허청은 이들 바이오 분야 심사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18.9개월 걸리는 심사 처리 기간이 우선심사 적용을 통해 2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인력, 제도, 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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