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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60대 수배자…2㎞ 남짓 도주하다 차량 전복 '사망'

입력 2025-03-10 18:34   수정 2025-03-10 18:35


충북 청주에서 신호위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60대 수배자가 차량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0일 청주흥덕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서 A씨(64)가 몰던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고 비탈길로 추락해 전복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신호를 위반해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A씨는 교통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했고, 2㎞ 남짓 도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회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형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속도를 이기지 못해 연석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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