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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3000원' 다이소 영양제 난리나더니…공정위 나선 까닭

입력 2025-03-10 22:14   수정 2025-03-11 00:13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제약회사들은 다이소에서 3000~5000원 가격대 건기식을 선보였다. 부차적인 성분을 줄이고 패키징 등 비용을 최소화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약사들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가격이 약국 판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제약업계를 비판했다.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직후 일양약품이 다이소 입점 닷새 만에 추가 입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도 다이소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에 불이 붙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사안도 그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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