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발끈'…난동 부린 40대男, 결국

입력 2025-03-11 22:13   수정 2025-03-11 22:35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 체포 뒤에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나이트클럽 관리자에게 욕설하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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