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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다

입력 2025-03-12 17:55   수정 2025-03-13 01:40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유산세의 틀에서 운영해온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한다.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5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는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낮은 과세표준이 적용돼 세율이 내려간다.

정부는 오는 5월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논의 중인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예 배우자공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된다”며 “인적공제 확대부터 한 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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