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야당이 탄핵 사유로 꼽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국무총리에 감사청구권 부여 등 사안에 대해 위법, 부실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검사 3명도 수사 재량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애초 이들의 탄핵안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무차별, 정치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탄핵 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헌재 변론 시작부터 드러나 기각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안에 대해 직권남용 일시, 방법 등이 특정돼 있지 않았고, 검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증 사례 없이 추측이나 짐작으로만 돼 있어 모호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최 원장 부임 전 끝난 사안인데도 야당은 끝까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넣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검사 3명의 1차 변론엔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실제 목적은 탄핵 관철이 아니라 이들의 직무 정지를 통한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방해와 야당 대표 방탄 등에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 탄핵안 발의와 13건 강행 처리를 주도했고, 헌재 심판이 난 8건 모두 기각이었다. 이 정도면 무고죄 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여차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 심대한 헌법 농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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